2024년 안전관리인증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사업 신청 안내
□ 사업개요
○ 지원대상 : 축산농장, 및 축산물가공업(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육가공업), 식육포장처리업, 식육판매업, 식용란선별포장업
○ 사 업 량 : 1개소
○ 사 업 비 : 5,000천원(보조 3,000천원, 자부담 2,000천원)
* 사업신청 시 견적서 반드시 첨부,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
○ 사업내역 : HACCP 컨설팅 및 인증비, HACCP 유지 장비 및 시설 개보수
○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(붙임1 참고)
○ 접수방법 : 읍면사무소 산업담당
○ 유의사항
-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-40호(2022. 5. 18.), 「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」에 의거 HACCP 인증·확인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만 가능
- HACCP 인증 완료(사업완료 후 인증서 첨부 필수)
- 운영자금,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
- 토지구입비, 건축물 신축비용 사용불가